규정 및 통계

도서관운영규정 제2차/개정 2021-07-15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  • 이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(이하 “디지스트”라 한다)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,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 이용,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

  • 1. 도서관은 디지스트의 교육 및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에게 정보 및 자료를 수집·정리·보존·제공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.
  • 2.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구성원의 정보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한다.
  • 3. 디지스트에서 발간되는 논문, 간행물 등 연구 결과물의 보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조(발전계획의 수립)

  • 1. 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.
    • 1. 대학도서관 발전계획
    • 2.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
  • 2. 총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.
    • 1.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
    • 2.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
    • 3.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
    • 4.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
    • 5.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
    • 6.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4조(직원의 배치)

  • 총장은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교육 훈련)

  • 총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2항에 따라 교육·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6조(예산)

  • 총장은 도서관에 학습, 교육, 연구 활동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 자료를 개발하고 열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.

제7조(시설)

  • 총장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생 수,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법정기준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한다.

제7조의2(도서관운영위원회)

  • 1. 도서관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2.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, 심의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20.09.02]

제3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

제8조(정의)

  • “자료”라 함은 디지스트 구성원의 학습, 교육, 연구 활동과 관련된 인쇄 및 시청각, 전자 등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.

제9조(수집)

  • 1. 자료의 수집은 구입, 구독, 기증, 교환, 납본의 방법에 의한다.
  • 2. 자료의 선정 및 개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0.09.02>
    • 1. 구성원의 연구 및 교육·학습에 필요한 자료
    • 2. 구성원의 교양에 필요한 자료
    • 3. 기타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  • 3. 디지스트에서 간행하는 학술 성격의 자료는 최소 1부 이상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

제10조(등록)

  • 1. 수집한 자료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유형별로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등록하고 정리하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0.09.02>
  • 2. 기증 및 교환에 의하여 입수된 자료는 이용가치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등록한다.
  • 3. 연구비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권당 정가가 10만원 이상인 국내도서, $200 이상인 국외도서에 한하여 도서관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전, 복사본, 매뉴얼, 편람, 교과서, 시청각자료, e-Book, 정기간행물, 낱장자료, 팜플렛은 제외한다.

제11조(보존 및 폐기)

  • 1. 실물자료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장서점검을 실시한다.
  • 2. 장서점검 결과 훼손, 분실 및 망실된 자료와 총장이 정보가치가 소진되었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.<개정 2020.09.02>
  • 3. 그 외 자료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20.09.02>

제4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

제12조(개관 및 운영시간)

  • 1. 도서관은 설 연휴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되, 총장의 결정에 따라 휴·개관 및 부분 개관할 수 있다.<개정 2020.09.02>
  • 2. 시설 및 자료 이용을 위한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20.09.02>

제13조(이용자격)

  • 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    • 1. 디지스트 소속 교직원, 연구원 및 재학생
    • 2. 디지스트 소속 교직원, 연구원, 재학생의 배우자 및 자녀
    • 3. 디지스트 졸업생, 외부 연구원, 인턴, 원내 프로그램 참가자, 운영사 및 입주업체 종사자, 아르바이트 등 디지스트 구성원과의 학업, 연구 및 업무 협업을 위해 디지스트에 15일 이상 체류 중인 자로서 전공책임교수 또는 소속 부서장의 보증을 얻은 자
    • 4. 기타 학계, 산업계,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이 승인한 자<개정 2020.09.02>
  • 2. 총장은 디지스트 구성원의 학업, 연구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자료 및 시설의 당일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.<개정 2020.09.02>
  • 3.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20.09.02>

제14조(출입증)

  • 1. 도서관에 출입할 때에는 학생증·신분증·출입증을 사용하며,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2. 총장이 이용을 승인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.<개정 2020.09.02>
  • 3. 출입증의 발급과 발급수수료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20.09.02>
  • 4.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.

제15조(자료의 이용)

  • 1. 자료 유형별, 이용자 신분별 자료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20.09.02>
  • 2. 원외대출은 협약기관 간 상호대차에 한한다.
  • 3. 대출자료의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디지스트 재학생의 졸업, 휴학, 제적 및 퇴학 정산 시
    • 2. 디지스트 교직원 및 연구원의 퇴직 시<개정 2021.07.15>
    • 3. 기타 강의도서의 지정 등 자료관리상 총장의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<개정 2020.09.02>

제16조(정보검색 및 원문복사)

  • 1. 도서관에서는 디지스트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국내외 정보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를 수행한다.
  • 2. 정보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 요금의 정산은 연구용, 업무용 및 개인용으로 구분하며, 요금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20.09.02>

제5장 변상 및 제재

제17조(자료의 변상)

  • 자료를 훼손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자료를 분실한 경우 이용자는 동일한 자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로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8조 (이용수칙)

  • 1. 도서관 자료를 보존하고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   • 1. 자료 또는 비품의 훼손 및 무단 보관과 반출
    • 2. 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료의 이용 및 전자자료의 오·남용
    • 3. 학생증·신분증·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
    • 4.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식음 또는 흡연 및 소음유발
    • 5. 게임, 음란물 시청 등 도서관 정보검색 단말기의 용도 외 이용
    • 6. 허가받지 않은 인쇄물의 부착 및 물품의 배포
    • 7. 자료 및 개인 물품을 방치하여 열람석을 점유하는 행위
    • 8.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    • 9. 기타 도서관의 목적에 반하거나 운영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
  • 2. 이용수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20.09.02>

제19조(제재)

  • 1. 대출 자료의 반납 예정일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 자료별 연체일수를 더한 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하고, 자료 회수를 위한 강제조치 및 제증명 발급제한 등을 해당 전공책임교수 또는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 • 2. 이용수칙 위반 행위 등에 관한 제재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20.09.02>

부칙 (2019.09.04)

제1조 (시행일)

  •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0.09.02)

  •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1.07.15)

  •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1차개정 2021-05-25

제1조(목적)

  • 이 지침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(이하 “디지스트”라 한다)의 「도서관운영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  • 1.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제9조에 관한 사항
    • 2. 도서관의 자료 선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    • 3. 도서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
    • 4. 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기타 도서관의 주요 정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  • 2.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학술정보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과 총장이 임명하는 4인 이상의 9인 이하의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본부장이 된다.
  • 3.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4.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도서관운영 담당부서장이 된다.
  • 5. 원회는 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6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7. 회의록에는 위원회의 의사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며, 위원장 및 2인 이상의 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.

제3조(자료의 선정 및 개발)

  • 1. 자료는 디지스트 교원, 연구원, 일반직원 및 학생(이하 “구성원”이라 한다)의 구입 신청, 이용 통계 등 구성원의 정보 요구를 반영하여 본부장이 선정한다.
  • 2.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전자책과 전자저널 등 전자자료 형태를 우선하여 수집한다.
  • 3. 도서관은 매 회계연도에 실물자료와 전자자료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며,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형별, 주제별로 배분·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4. 자료는 1종 1책(점)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구입할 수 있다 .
    • 1. 수집 당시 동시 예약자 3명 이상인 경우
    • 2. 수업계획서 상에 포함된 강의도서(학생용 수강정원 20명 당 1권, 교원용 1인 1권)
    • 3. 디지스트에서 발행하거나, 구성원이 저자로 참여한 자료의 경우 최대 3권

제4조(자료의 등록)

  • 1. 수집한 자료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번호에 두문자(頭文字) 기호를 부여하여 등록한다.
    • 1. 단행본: 생략
    • 2. 딸림자료: A(Accompanying Material)
    • 3. 비도서자료: D(Digital Material)
    • 4. 대여장비: TL(Technology Lending)
  • 2. 기증, 교환, 납본자료는 복본이 없으며,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 이용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다.

제5조(자료의 선정 및 등록 제외 기준)
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인 경우 선정 및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.
    • 1. 학습지, 문제집, 수험서, 자격증 관련 자료
    • 2. 시장보고서 등 $1,000 이상의 고가 자료
    • 3. 연속간행물
    • 4. 전집 또는 시리즈 도서의 일부 낱권 자료
    • 5. 가제식 제본, 영인본 자료
    • 6. ISBN 미부여자료, 개인출판물 및 기념출판물
    • 7. 특정 사상 및 종교 홍보·포교 목적의 자료
    • 8. 오락적 성격이 강한 자료(만화, 장르문학 등) 및 시류성 정보 자료(투자, 건강 등)
    • 9. 기타 본부장이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료

제6조(자료의 정리)

  • 수집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• 1. 자료의 분류는 미국의회도서관 분류체계(LCC)에 따른다.
  • 2. 자료의 목록형식은 국내서는 ‘KORMARC 통합서지용’, 국외서는 ‘MARC21’을 적용한다.
  • 3. 목록규칙은 국내서는 ‘KCR4’, 국외서는 ‘AACR2’를 적용한다.
  • 4. 저자기호는 국내서는 ‘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법 제5표(완전형가표)’, 국외서는 ‘LC Cutter Table’을 적용한다.
  • 5. 참고자료, 강의도서 등 별치자료에는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.
  • 6. 정리 완료한 자료는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, 장서인을 날인하고 RFID 태그에 등록번호를 입력한다.

제7조(자료의 보존 및 폐기)

  • 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.
    • 1. 훼손된 자료로서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
    • 2. 대출 중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
    • 3. 내용이 시대적으로 낙후되어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
    • 4. 2년 이상 경과한 교양지, 사보 등의 연속간행물
    • 5.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
    • 6. 천재지변,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된 자료
    • 7.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계속 소재불명인 자료
    • 8. 대출자의 사망, 퇴학, 자퇴, 졸업, 퇴직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
    • 9. 기타 본부장이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  • 2. 폐기 대상인 자료는 ‘폐기(discarded)’ 표시 및 RFID 제거 후 폐기 또는 기증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.

제8조(시설 및 서비스 운영시간)

  • 1. 도서관 휴·개관 및 운영시간은 규정 제12조를 따르며, 시설별 운영시간은 [별표 1]과 같다. 다만, 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  • 2.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, 12시부터 13시는 휴식시간으로 제외한다.

제9조(이용자격별 이용 세부사항)

  • 1. 이용자격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[별표 2]와 같다.
  • 2. 대출 중인 단행본의 경우 예약이 가능하며, 예약된 도서는 연장 신청할 수 없다.
  • 3. 구성원이 아닌 사람(이하 “외부인”이라 한다)은 시험기간 등 디지스트가 정한 이용제한 기간에 출입할 수 없다.
  • 4. 휴학생은 규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재학생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학생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외부인의 출입증 발급과 사용)

  • 1. 도서관에서 외부인에게 발급하는 출입증은 도서관 1층 스피드게이트 통과 및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만 발급하며, 건물 및 실 단위의 출입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.
  • 2. 규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(자녀의 경우 만 19세 이상인 자)은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른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자가 도서관에 방문하여 제출한다.
  • 3. 규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학업 및 연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[별지 제3호 서식]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협조문으로 신청한다. 출입증은 해당 부서에서 보안부서에 요청하여 발급받아 도서관 시스템에 등록 후 이용한다.
  • 4. 규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업무상 도서관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[별지 제4호 서식]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협조문으로 신청한다. 출입증은 해당 부서에서 보안부서에 요청하여 발급받아 도서관 시스템에 등록 후 이용한다.
  • 5. 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분야의 학술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, 방문 시 [별지 제5호 서식]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데스크에 제출한 후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여 지정된 장소를 이용한다.
  • 6. 도서관 이용을 신청한 외부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장은 출입 제한 및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.
    • 1.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
    • 2. 승인 목적 및 내용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
    • 3.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
    • 4. 규정 제18조 및 이 지침 제14조를 위반하는 경우
    • 5. 기타 본부장이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  • 7.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.
  • 8. 외부인은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, 미신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11조(전자자료의 이용)

  • 1.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출판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된 내용을 적용한다.
  • 2. 자자료 이용 기준에 의하여 개인의 비영리적 교육 및 연구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다운로드 및 출력만을 허용한다.

제12조(훼손 및 분실 자료의 변상)

  • 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[별지 제6호 서식]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한 후 14일 이내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변상 당시 절판 등으로 인해 구입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자료는 도서관에서 지정한 대체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.
    • 1.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료를 훼손한 경우
    • 2. 자료를 분실한 경우
    • 3. 자료의 연체일수가 3개월을 경과한 경우

제13조(원문복사·상호대차 서비스 및 요금)

  • 1. 구성원이 연구용·업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서비스별 1인 월 10회를 초과하거나 당해연도 배정 예산을 조기 소진한 경우 신청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.
  • 2. 개인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사 및 배송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, 도서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.

제14조(이용수칙에 관한 세부사항)

  • 1. 도서관의 모든 시설은 규정 제18조 및 [별표 3]에 따라 도서관이 정한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.
  • 2. 개인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사 및 배송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, 도서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.
  • 3.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한 직후 청소 및 정리정돈으로 사용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.
  • 4. 이용자의 필요에 따른 소모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.

제15조(이용수칙 위반 시 이용제한)

  • 1. 서관 이용수칙 위반에 따른 이용제한사항은 [별표 4]와 같다. 다만, 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  • 2. 제1항의 제한사항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이용제한사항을 적용한다.
  • 3. 이용제한기간 중 다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잔여기간에 가산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.

제16조(그 밖의 사항)

  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(2020.10.14)

  • 1. 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05.25)

  • 1. 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[별지 제1호] 도서관 이용 신청서(휴학생)다운로드
[별지 제2호] 도서관 이용 신청서(구성원 가족)다운로드
[별지 제3호] 도서관 이용 신청서(원내보증이용자_학업 및 연구 목적)다운로드
[별지 제4호] 도서관 이용 신청서(원내보증이용자_출입 목적)다운로드
[별지 제5호] 도서관 이용 신청서(일일회원)다운로드
[별지 제6호] 자료 훼손·분실 신고서다운로드

[별표 1] 시설별 운영시간

구분 주 용도 운영시간
학기 방학 시험기간
1층 통합서비스데스크 09:00-18:00 09:00-18:00 09:00-18:00
1층 로비 09:00-24:00 09:00-22:00 24시간
3층 그룹스터디룸 09:00-24:00 미운영 24시간
4층 열람석 09:00-24:00 09:00-22:00 24시간
5층 서가 09:00-24:00 09:00-22:00 24시간
6층 열람석 미운영 미운영 24시간

[별표 2] 이용자격별 이용 세부사항

구분 구성원 구성원이 아닌 사람(외부인)
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가족 이용자¹ 원내보증 이용자
(학업·연구목적)²
원내보증 이용자 (출입목적) 일일 회원³
도서⁴ 대출 10책 30일 20책 30일 20책 60일 20책 30일 5책 15일 X X
연장 3회 3회
예약 3권 3권
아동도서 대출 20책 15일 20책 15일
연장 1회 1회
DVD 3점 7일(연장불가) 7일(연장불가)
국내전자책 대출 5권 15일 5권 15일
해외전자자료 이용 O X
희망도서 신청 O
원문복사/상호대차 O
이용교육 O
정보검색서비스 O
좌석/실 예약·이용 O
장비 대여
(Technology Lending)
당일반납

1) 가족이용자: 규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2) 원내보증이용자: 규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3) 일일회원: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당일 이용을 승인받은 사람

4) 강의도서 대출자격 및 기간

  - 학부생 및 대학원생: 1일대출 또는 대출불가

  - 교원: 학기대출

[별표 3] 시설별 이용 세부사항

실명 호실 이용 세부사항
전자사물함 103
  • 이용자가 사물함에 보관한 물품은 학기종료 후 도서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이용자가 직접 회수하여야 한다. 기간 내에 회수하지 않은 물품을 도서관에서 폐기할 수 있다.
갤러리 106-107
  • 갤러리는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획전시에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, 원외 기관/단체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  • 갤러리 외 공간에서의 전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갤러리 이용 세부사항에 준하여 이용한다.
유물전시실, 리딩라운지, 그룹스터디룸 105, 108-111, 303-311, 504-508
  • 예약 후 3인 이상 구성원 간의 협력 학습과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수업 및 강의는 제외한다.
  •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최대 4시간까지 예약할 수 있다.
  • 예약 시간 20분이 경과해도 나타나지 않으면 도서관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.
휴게실 302
  •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, 음식은 휴게실 내에서만 취식할 수 있다. 취식 가능한 음식은 간단한 도시락, 음료, 스낵류로 제한한다.
세미나실 312
  • 구성원이 주관하며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학술·문화행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.
  • 포털을 통해 예약 후 시설관련부서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.
  • 세미나실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 및 가구의 사용, 음식 반입, 외부인 참가의 경우 도서관에 사전 협조를 구한다.
멀티미디어 교육실 316-317
  • 예약 후 20인 이내 구성원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창의열람실 318
  • 구성원 간 학술정보 공유와 멘토링 등 소통을 목적으로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가족열람실 402
  • 구성원 및 가족이용자가 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,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.
열람실, 자료실 403-409, 502-503, 509-511
  • 자료실 및 열람실은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 외부인의 경우 그룹스터디룸을 제외한 5층 열람실에서 과학기술분야 학술자료 열람이 가능하다.

[별표 4] 이용수칙 위반 시 이용제한사항

구분 위반내용 이용제한사항
자료이용 위반사항 자료 무단 보관·반출
  • 1회 위반: 경고
  • 2회 위반: 3개월 이용 정지
원문복사, 상호대차 미수령
  • 1회 위반: 경고
  • 2회 위반: 3개월 원문복사, 상호대차 신청 정지
장기 연체
  • 1개월 이상 연체: 경고
  • 3개월 이상 연체: 반납 시까지 이용 정지
전자자료 이용 위반
  • 1회 위반: 경고
  • 2회 위반: 3개월 이용 정지 및 관련 인사 부서 통보
  • 출판사의 배상요구 시 위반자의 책임
이용수칙 위반사항 학생증·신분증·출입증 대여
  • 1회 위반: 경고
  • 2회 위반: 3개월 이용 정지
자료·비품·시설의 훼손
  • 1회 위반: 변상 및 원상복구, 경고
  • 2회 위반: 변상 및 원상복구, 3개월 이용 정지 및 관련 인사 부서 통보
시설의 목적 외 이용
  • 1회 위반: 경고
  • 2회 위반: 3개월 이용 정지
절도
  • 관련법에 따른 처벌
  • 6개월 이용 정지 및 관련 인사 부서 통보
건물 내 흡연
  • 관련법에 따른 처벌
  • 3개월 이용 정지 및 관련 인사 부서 통보
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
  • 1회 위반: 경고
  • 2회 위반: 3개월 이용 정지
열람석 사석화 및 개인물품 방치
  • 1회 위반: 경고
  • 2회 위반: 1개월 학술정보관 출입 정지
그 밖의 도서관 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
  • 1회 위반: 경고
  • 2회 위반: 최대 3개월 이용 정지

※ '이용 정지': 시설출입, 자료대출, 자료신청, 예약, 열람실 및 스터디룸 이용 등 모든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 제한

※ 위 제한사항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사항을 적용

※ 이용제한기간 중 다른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잔여기간에 가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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